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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존중시민회의 정관

2021년 2월 19일 생명존중시민회의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입니다. 제6차 개정된 것입니다.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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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생명존중시민회의 정관

  • 2014. 03. 19 창립총회 제정
  • 2015. 02. 24 정기총회 1차 개정
  • 2016. 02. 16 정기총회 2차 개정
  • 2016. 07. 12 임시총회 3차 개정
  • 2019. 03. 28 임시총회 4차 개정
  • 2019. 12. 17 정기총회 5차 개정
  • 2021. 02. 19 정기총회 6차 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

이 단체는 ‘생명존중시민회의’라 하고, 그 약칭은 ‘생명회의’라고 한다. 영문표기는 Citizens’ Reunion for Life Respect 라고 한다.

제2조(목적)

이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생명존중의 문화 형성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자살률의 실질적 감소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(소재지)

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, 지부나 지회, 연구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 (사업)

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을 위한 범국민 의식 캠페인

2.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활동 내실화를 위한 정책 감시 및 주창(Advocacy) 활동

3.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활동 전개를 위한 정보 및 인적 교류 사업

4.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활동의 발전을 위한 상호 지원 및 협력 활동

5. 생명존중 문화 및 여론 형성을 위한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

6.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업

제2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자격과 가입)

이 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친 자(개인, 단체, 공공기관)로 한다. 이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 등을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. 회원의 가입절차와 그 의무는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 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
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, 안건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단체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②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, 생명회의가 만든 각종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고, 생명회의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.

제7조 (회원의 의무)

이 단체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1. 이 단체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

2. 이 단체의 총회 및 이사회, 공동대표단회의의 의결사항 이행

3. 이 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해 정하는 회비의 납부

제8조 (회비)

이 단체는 정당하고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. 단, 징수방법과 금액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 (회원의 탈퇴와 제명)

① 이 단체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 제출 등 탈퇴의사를 표명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② 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공신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1년 이상 제8조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동대표단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조 직

제10조 (고문)

이 단체는 생명운동 전개에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. 고문의 추대는 공동대표단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1조 (임원)

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상임대표(이사장) : 1인

2. 공동대표 : 15인 이내

3. 이사 : 50인 이내

4. 감사 : 2인

제12조 (임원의 구성 및 선출)

① 공동대표, 이사, 감사는 회원들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공동대표단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
2. 임원간의 분쟁,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
3.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4. 단체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

5. 민법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

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

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,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

제15조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③ 고문, 분과위원장, 자문위원, 지도위원 등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.

제16조(임원의 직무)

① 상임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, 공동대표단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공동대표는 이 단체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공동대표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
2. 총회와 이사회 및 공동대표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
3. 상기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동대표단회의 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5.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공동대표단회의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7조 (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및 지도위원회)

① 이 단체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공동대표단회의의 의결을 거쳐야한다.

② 분과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을 중심으로 활동한다.

③ 이 단체는 목적 사업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권위자와 전문가를 자문위원 혹은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그 위촉은 공동대표단회의의 의결을 거쳐야한다.

제18조 (이사회)

이 단체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를 구성한다.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출직 이사로 구성한다.

1. 공동대표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.

2. 선출직 이사는 공동대표단의 의결을 통해 약간 명을 선임한다.

제19조 (사무처)

이 단체는 실무를 총괄할 사무처를 둔다.

제4장 총 회

제20조 (총회)

총회는 이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제21조 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② 사업 계획 및 실적과 예⦁결산에 관한 승인

③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
④ 이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

⑤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한 심의 및 결정

제22조 (총회의 의결 정족수)

총회는 투표권이 있는 회원의 참석자 수로 성립되고, 참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3조 (총회 의결방법)

① 총회의 참석 정회원은 의결권을 가진다.

② 의결권은 위임하지 못한다.

③ 의결권을 행사할 회원은 총회소집일 현재의 회원으로 한다.

제24조(총회의 소집)

① 총회는 공동대표단의 의결로 상임대표가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 2월 중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③ 총회의 소집은 상임대표가 회의안건, 일시,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(이메일, 문자 포함)으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5조(총회소집의 특례)

상임대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공동대표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2. 이사 재적인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3.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4.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제5장 이사회

제26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상임대표가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임시이사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,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제27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

2. 단체의 모든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3. 단체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심의에 관한 사항

4. 임원 선출 심의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 및해임에 관한 사항

5.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·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

6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
7. 지부 및 지회, 연구소의 설치운영·폐지 등에 관한 사항

8. 그밖에 총회가 위임한 사항

제28조(이사회의 의결정족수)

①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최종결정권을 가진다.

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29조(이사회의 회의록)
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상임대표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, 이 회의록을 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6장 공동대표단회의

제30조(공동대표단회의의 구성과 소집)

① 이 단체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대표단회의를 두며, 상임대표가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 공동대표단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, 임시 공동대표단회의는 2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③ 현안에 대한 심의와 빠른 결정을 위해 SNS 대표단 모임방을 통해 온라인 공동대표단회의를 일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31조 (공동대표단회의의 의결사항)

공동대표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
1. 제반 목적 사업의 추진 및 계획, 실행에 관한 사항

2. 상임대표의 호선 및 총회 부의에 관한 사항

3.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4. 고문 등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

5. 사무처장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총회나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

제7장 사무처

제32조(사무처)

① 상임대표의 지시를 받아 이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
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사무처장은 공동대표단회의의 동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임면한다.

④ 사무처장은 상임대표의 위임을 받아 사무처를 총괄한다.

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대표단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8장 재산과 회계

제33조(재산의 구분)

① 이 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이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단체 설립 시 공동대표단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4조(재산의 관리)

① 이 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5조(재원)

① 이 단체의 재원은 회비, 기부금,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이 단체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6조(회계연도)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제37조(예산편성 및 결산, 정보 공개)

① 이 단체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공동대표단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② 이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단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③ 이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결산 내역 및 예산,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.

제38조(회계감사)

이 단체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9장 보 칙

제39조(서면결의)

이사회나 공동대표단회의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(통신) 및 문자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그 결과를 다음 이사회나 공동대표단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0조(정관변경)

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참석자 2/3이상 찬성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1조(단체해산)

① 이 단체의 해산은 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재적 정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총회 이전에 이사회에서 2/3 이상의 해산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.

③ 이 단체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•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.

제42조(준용규정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4. 3. 19 창립총회 결의로 성문화하고 당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설립 당시의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)

이 단체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① (6차 개정) 이 6차 개정된 정관은 2021년 2월 19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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